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문단 편집) === (미실시) 2016년 김중로, 2021년 강대식, 김병기 연장안 === 2010년에 연장된 입영의무 연령도 2016년 김중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E6P1B2N2A1L1Z4Q3K9R2M0M6R0H6|대표발의안]]이 나와 연장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연장되지 않았고, 2021년 강대식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Z1N0R2M2R5C1Q0U5X5J3V1P2F8A3|대표발의안]]과 김병기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T1B0U9M0Q8T1T1A1J7N2C1S4D9G3|대표발의안]]에 의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법안의 경우에는 아래의 3가지 안이 있다. * [[김중로]]안 * 일반 병역의무자의 현역병 입영의무 면제연령은 만 36세 그대로, 병역의무 종료연령은 만 41세 그대로 * [[병역특례]] 편입취소자, 합법적 해외체류자, 국적회복자 등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면제 연령은 만 38세, 병역의무 연령은 만 40세까지 그대로 * 입영거부, 소집거부, 징병신치검사 거부자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면제연령은 만 45세로 연장, 병역의무 종료연령은 만 47세까지 연장 * 전시 병역의무 연령은 만 47세까지 연장 * [[강대식]]안 * 일반 병역의무자의 현역병 입영의무 면제연령은 만 36세 그대로, 병역의무 종료연령은 만 41세 그대로 * [[병역특례]] 편입취소자, 국적회복자 등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면제 연령은 만 38세, 병역의무 연령은 만 40세까지 그대로 * 입영거부, 소집거부, 병역판정검사 거부, 불법적 국외체류자(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아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인 경우와 허가없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등 병역법 위반자, 합법적 국외체류자의 병역의무 종료연령은 만 42세로 연장, 병역의무 연령은 만 45세까지 연장 * 전시 병역의무 연령은 만 47세까지 연장 * [[김병기(정치인)|김병기]]안 * 일반 병역의무자의 현역병 입영의무 면제연령은 만 45세로 연장 * 입영거부, 소집거부, 병역판정검사 거부, 불법적 국외체류자(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아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인 경우와 허가없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등 병역법 위반자, 합법적 국외체류자, [[병역특례]] 편입취소자, 국적회복자 등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면제 연령은 만 50세로 연장 * 모든 병역의무 연령은 만 52세까지 연장 * 전시 병역의무 연령은 만 54세까지 연장 위 법안의 경우에는 병역의무 연령 종료연령이 나이가 많은 병 때문에 생기는 문제, 부사관과 위관급 장교의 연령정년보다 높다는 문제가 있으며, 해외체류를 통한 병역기피를 막으려다 병역의무 종료연령을 너무 높여 생길 수 있는 문제가 큰 법안이다. 이 중 김병기안이 가장 크게 문제되는데, 이 부작용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정해진 [[민방위]] 편성연령보다 높아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형평성을 맞추려면 민방위 편성연령을 병역의무 종료연령에 맞추고 전시 민방위 편성연령도 50대 후반이나 60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극소수이긴 하나 장기 [[탈영|탈영병]]과 관련된 문제도 있다. 탈영병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각 군 참모총장 명의로 내려지는 복귀명령이 병역의무 종료연령까지 내려지는데 이것이 병역의무 연령 연장으로 연장되면 복귀명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군무이탈한 탈영병 중에서 처벌과 부대에서 받게되는 경계심으로 복귀를 주저하는 탈영병이 40대 나이에 자수하면 군복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가를 치룬 장기 탈영병의 복무가 가능한지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문제가 있다. 이밖에도 세계대전 참전국의 세계대전 당시와 냉전 초기의 병역법에도 병역의무 연령은 40~41세까지 정도였고 국가 정규군 징병 대상도 40세를 넘지 않았다. 이 시기의 [[징병제/영국|영국 징병제]]의 관련법의 경우 1차 세계대전 시기의 징병제의 근거가 된 병역법(Military Service Act, 1916년 제정)과 2차 세계대전 시기와 냉전 초기 시기인 1960년까지 징병제의 근거가 된 국민복무법(National Service Act, 1939년 제정)은 만 41세까지 병역의무 연령이었다. 이 시기에 41세를 넘는 고령층의 남성 징병은 2차 세계대전 추축국에서 별도의 부대를 창설하고 별도의 부대에 징집하기 위한 법 또는 전시에 한하여 병역의무 연령을 40대 연령대로 연장하는 법에 의한 징병이다. 이는 당시 추축국인 나치 독일의 [[국민돌격대]]와 1945년 일본 제국의 [[국민의용대]] 같은 별도의 부대 징집 같은 경우로 일본 제국의 경우 병역법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평시 병역의무 연령이 40세까지였지만 국민의용대 징병법인 [[의용병역법]]의 병역의무 연령은 남성이 60세까지였다. 이는 일본도 병역법 개정으로 40세 이상의 고령 남성을 일본군으로 징병을 한게 아니라 별도 징병법을 통해 국민의용대라는 별도의 군사조직으로 의용소집이라는 이름으로 징병한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2021년 대한민국 병역법 개정안의 입영의무와 병역의무 연령연장안은 해외 징병제의 병역의무 연령에서도 찾기 어렵다는 것도 이 발의안의 특징이다. [youtube(NaVQ_4JLIcE)] 그러다보니 징병제 반대활동 단체 회원이 [[징병제/반대활동|징병제 반대활동]]을 하면서 징병제 반대 피켓뿐만 아니라 연령연장 법안에 반대하는 피켓 또는 대자보까지 국방부 앞에 붙어 반대를 하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